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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24 2013가합19336

분배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2. 본소로 인한...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남광토건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공사를 수주하면 피고 명의로 소외 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되 원고가 공사를 진행하고, 피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공사대금 중 10%를 갖고 나머지 90%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는 그 명의로 소외 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가 위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그 무렵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은 총 436,327,883원이 남았다.

다. 소외 회사는 피고에게 위 공사대금 중 191,731,883원을 전자어음으로 지급하였는데, 피고는 위 전자어음을 현금으로 할인받은 후 원고에게 위 어음금의 90%인 172,558,694원 중 할인비용 7,921,522원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하였다.

그런데 이후 소외 회사가 위 전자어음의 지급을 거절함에 따라 피고가 위 어음금 전액을 상환하였다. 라.

한편, 소외 회사는 2012. 8.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회합141호로 법인회생절차에 들어갔고, 같은 해 12. 18. 소외 회사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인가되었다.

인가된 회생계획안에서는 소외 회사의 일반상거래채무, 전자어음채무, 외상매출채무의 경우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77%는 출자전환(1주당 40,000원으로 책정)하고, 23%는 현금 변제하되, 현금 변제할 금액은 제1차연도(2013년)부터 제2차연도(2014년)까지는 각 5%씩, 제3차연도(2015년)부터 제8차연도(2020년)까지는 각 8%씩, 제9차연도(2021년)에는 15%, 제10차연도(2022년)에는 27%로 분할 변제’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이하 ‘이 사건 회생계획안’이라고 한다). 마.

피고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