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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21 2016고정2514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3. 06:10 경 서울 구로구 고 척 1동에 있는 서울 남부 구치소 B에서, 같은 거실에 수용 중인 피해자 C(54 세) 이 잠을 자면서 피고인의 얼굴에 손을 올려놓거나 화장실에 갈 때 피고인의 다리를 차고 지나간 일로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눈썹 부위 2.5cm 가량의 열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의무 기록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