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8.09 2017고정2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용차량을 운전 한 사람이다.
2017. 3. 6. 22:16 경 위 차량을 혈 중 알콜 농도 0.0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비전동에 있는 뉴 코아 백화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에 있는 경남아 너스 빌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00m를 음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혈 중 알콜 농도 감정결과 회신)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