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등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8. 1. 1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2772]
1. 2020. 2. 6.경 범행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2. 6. 23:08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위 계산대 안쪽 좁은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피해자 D(가명, 여, 19세)에게 다가가 “너한테 흑심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 이뻐서 그런다.”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만지고, 강제로 피해자의 손에 초코바를 쥐어주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2. 6. 23:02경부터 23:08경까지 위 가항 기재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그 곳 계산대 앞에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2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는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씨발, 왜 방해질이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는 등 약 6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0. 2. 24.경 범행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2. 24. 07:58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편의점에서 그 곳 계산대 앞에 서서 피해자에게 삿대질 하던 중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수 회 쓰다듬듯이 만지고, 계속하여 왼손을 뻗어 피해자 왼쪽 가슴 부위에 착용된 명찰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2. 24. 07:55경부터 08:00경까지 위 제1의 가항 기재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그 곳 계산대 앞에 서서 피해자에게 손으로 삿대질을 하고, 성명불상의 여자 손님이 계산을 하며 피해자에게 “괜찮으세요 ”라고 묻자 화가 나 “괜찮긴 뭐가 괜찮아, 하나도 위험하지 않는데, 빨리 꺼져”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약 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