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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2.19 2013노1095

준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준강제추행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 사건 승합차에 함께 탑승하여 앉은 적이 있을 뿐,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맞춤을 하거나 손가락을 음부에 집어넣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법리오해(무고의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고성경찰서 담당직원에게 제출한 것은 사실이나, G, K가 사실을 유포한 행위는 피고인의 성추행이 사실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피고인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무고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