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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08 2018고단60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 흡연의 점 피고인은 2017. 11. 17. 23:00 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에서, 같은 날 성명 불상의 흑인 남성으로부터 구입한 대마 약 0.5그램을 은박지로 말아 파이프 모양으로 만든 후 라이터로 위 대마에 불을 붙이고 그 연기를 들이마셔 흡연하였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17. 11. 18. 00:50 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강북 경찰서 E 파출소 화장실에서, 대마 약 1.7그램을 KB 국민은행 돈봉투로, 대마 약 0.4그램을 네 번 접은 A4 인쇄용지로 각각 감싼 채 나중에 이를 흡연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점퍼 주머니에 넣어 두어 소 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감정 의뢰 회보서

1. 수사보고( 피의 자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가목( 징역 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나 목, 가목, 제 3조 제 10호 나 목, 가목( 징역 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취급한 대마의 양 및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