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아파트의 일시적 1세대2주택의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일46014-11339 | 양도 | 2003-09-22
문서번호
서일46014-11339 (2003.09.22)
요 지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동 재건축사업의 완료에 따라 취득하는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아파트의 보유기간에 종전 아파트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공사기간을 통산하여 보유기간을 산정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 (서일46014- 10012, 2003.01.06외1)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