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6.07.13 2016노10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차로를 급변경하려 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쓰레기 수거차의 조수석이 아닌 적재함 난간에 승차하였던 피해자의 과실과 피고인 및 피해자에 대하여 사전에 적절한 안전교육 및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용자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여겨 진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문의 각 해당 란 기재 외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