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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2 2017가단512009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75,710,792원 및 그중 34,442,291원에 대하여 2016. 4. 7.부터 다...

이유

1.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주식회사 충남상호신용금고는 1991. 9. 16. 피고에게 22,000,000원을 대출하였는데, 이 채권은 주식회사 한아름상호신용금고, 한아름제1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 주식회사 밀양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을 거쳐 원고에게 전전 양도된 사실, ② 주식회사 충북은행은 1991. 9. 9. 피고에게 19,500,000원을 대출하였는데, 이 채권은 주식회사 조흥은행, 씨에이치비밸류미트이천일년제일차자산유동화전문유한회사, 씨앤브이투자대부 주식회사를 거쳐 원고에게 전전 양도된 사실, ③ 그리고 이에 관한 채권양도통지서가 늦어도 이 사건 변론 도중에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④ 2016. 4. 6. 기준 이 사건 각 대출금 채권의 원리금은 아래 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B B C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