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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0.08 2020고단2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편취금 95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235』 피고인은 2019. 8. 4.경 피해자 E가 인터넷 포털사이트 ‘F’의 ‘G’ 카페에 작성한 ‘H’는 게시글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190만 원을 송금하여 주면 스파이더맨, 아이언맨 등 마블 피규어를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피규어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더라도 약속대로 피규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7.경 105만 원, 2019. 8. 8.경 3회에 걸쳐 합계 85만 원 등 모두 190만 원을 피고인의 I 계좌(J)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9. 9.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9명으로부터 합계 11,472,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78』

1.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9. 11.경 고양시 일산동구 L에 있는 주거지에서 인터넷 카페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주면 유아용 트램플린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달 20.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주면 테이블 책장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채무변제 및 기존고객 환불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M 명의 N 계좌(O)로 8만 원, 같은 달 20. 6만 원 합계 14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9. 14.경 고양시 일산동구 L에 있는 주거지에서 인터넷 카페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주면 유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