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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11.29 2013고단20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02]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8. 9.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식당’에서 피해자에게 ‘E에서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며칠 후 35억 원 정도가 나온다. 당장 급하게 결제할 돈이 필요하니 150만 원만 빌려주면 35억 원을 받는 데로 즉시 갚아 주겠다’고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골프장을 운영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3. 6.경 제주시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에서, 차량 수리를 맡기더라도 수리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소유 I 아카디아 승용차의 수리를 맡겨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수리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수리비 2,479,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 2.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3,000만 원 상당인 골프회원권을 매매하여 돈을 받으면 3,000만 원을 빌려줄 테니 먼저 250만 원을 입금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09. 10. 29.경 제주시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의 N 뉴SM3 승용차를 임차하여 이를 사용하면서 피해자를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