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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9.02 2015가단1339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7. 27. 공인중개사인 피고의 중개로 C과 사이에 안성시 D아파트 115동 8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20,000,000원, 계약금 9,000,000원(계약 당일 지급), 잔금 111,000,000원(2013. 8. 30. 지급)’으로 정하여 전세계약(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전세계약 당시 이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는 ‘채권최고액 187,2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한국주택금융공사’의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채권최고액 22,1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의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각 마쳐져 있었다.

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전세계약 당시 피고와 사이에 “융자금 채권최고액 금 187,200,000원(한국주택금융공사) 채권최고액 금 22,100,000원(우리파이낸셜) 중 잔금 시 한국주택금융공사건만 남기고 상환하고 감액등기 한다.“라는 내용의 특약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전세계약에 따라 계약 당일 C에게 계약금 9,000,000원을 지급하고, 2013. 8. 30. 이 사건 아파트 세입자 명의 계좌로 잔금 111,000,000원(이하 ‘이 사건 잔금’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마. 한편,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E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2015. 12. 17. 그 배당기일에서 안성시에게 389,380원(교부권자 1순위), 한국주택금융공사에게 187,200,000원(근저당권자 2순위),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에게 18,975,408원(근저당권자 3순위), 원고에게 64,767,135원(임차인 4순위)이 각 배당되었다.

[인정근거] 당사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