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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1.21 2018고단1227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피고인 A은 절대보전지역 및 상대보전지역이 자 자연 녹지지역, 근린공원, 준보전 산지인 서귀포시 D( 임 야) 와 절대보전지역 및 상대보전지역이 자 자연 녹지지역, 근린 공원인 E( 전) 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B은 2016. 경부터 현재까지 위 임야를 위 A으로부터 임차 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보전 산지 외의 산지에 대하여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제주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절대보전지역 안에서는 그 지역 지정의 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및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의 분할, 공유 수면의 매립, 수목의 벌채, 토 석의 채취, 도로의 신설 등과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할 수 없고, 제주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상대보전지역에서는 그 지역 지정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인공 구조물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이나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할 수 없고,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도시공원에서 공원시설 외의 시설 ㆍ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또는 군수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경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서귀포시 D( 임 야) 와 E( 전) 2 필지 합계 1,118㎡에 골재를 포설하는 방법으로 주차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