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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30 2018노33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법령위반, 법리 오해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병원 리모델링을 마치면 1 층에서 편의점을 운영하게 해 주겠으니 병원 리모델링을 위한 인테리어 비용을 지급해 달라고 기망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 C은 피고인에게 호의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돈을 빌려 주었을 뿐이다.

2) 피해자 주식회사 O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O(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의 관리이사 P와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게 Q 상가 2 층 중 3 곳을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 회사가 제출한 임대차 계약서는 P가 피고인의 인장을 임의로 도용하여 작성한 위조 문서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돈은 피고인이 위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지급 받은 돈이 아니라 피해자 회사 스스로 사무실을 운영하는데 사용한 돈이다.

한편 원심은 관련 증인 BB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지 아니한 채 판결을 선고 하였으므로 위법하다.

3) 피해자 R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R에게 Q 내 V 사우나의 운영권을 주고 운영 이익금을 배분하여 줄 테니 돈을 투자 하라고 피해자 R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 R이 스스로 피고인에게 위 사우나를 운영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관련 약정서를 작성해 왔고 자진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돈을 교부하였을 뿐이다.

4)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및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Y에게 Z 도시계획시설사업 단지조성공사의 철거 및 토목공사를 수주하게 해 주겠으니 그 대가로 위 공사 관련 경비를 지급해 달라고 기망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 Y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