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법령위반, 법리 오해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병원 리모델링을 마치면 1 층에서 편의점을 운영하게 해 주겠으니 병원 리모델링을 위한 인테리어 비용을 지급해 달라고 기망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 C은 피고인에게 호의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돈을 빌려 주었을 뿐이다.
2) 피해자 주식회사 O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O(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의 관리이사 P와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게 Q 상가 2 층 중 3 곳을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 회사가 제출한 임대차 계약서는 P가 피고인의 인장을 임의로 도용하여 작성한 위조 문서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돈은 피고인이 위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지급 받은 돈이 아니라 피해자 회사 스스로 사무실을 운영하는데 사용한 돈이다.
한편 원심은 관련 증인 BB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지 아니한 채 판결을 선고 하였으므로 위법하다.
3) 피해자 R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R에게 Q 내 V 사우나의 운영권을 주고 운영 이익금을 배분하여 줄 테니 돈을 투자 하라고 피해자 R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 R이 스스로 피고인에게 위 사우나를 운영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관련 약정서를 작성해 왔고 자진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돈을 교부하였을 뿐이다.
4)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및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Y에게 Z 도시계획시설사업 단지조성공사의 철거 및 토목공사를 수주하게 해 주겠으니 그 대가로 위 공사 관련 경비를 지급해 달라고 기망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 Y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