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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05.13 2020가단10953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20. 2. 27.부터, 피고 C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