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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17 2015고정1427

수산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거제선적 새우조망어선 C(4.99톤, 디젤 356마력, FRP선, 어업허가 : 거제시 새우조망어업 D)의 선장인 사람이다.

1. 2014. 10. 24.자 수산업법위반 수산업법 제41조 제3항에 따라 구획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 또는 시설마다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해역에서만 조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24. 13:40경 부산시장의 어업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C는 거제시장이 새우조망 어업허가를 득한 어선으로 조업구역은 거제에 그 조업구역이 정해져 있음), 부산 영도구 소재 태종대 남동방 약 12.5마일 해상(34-54.396N, 129-12.556E)에서 C와 새우조망어구를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2. 2014. 11. 10.자 수산업법위반 누구든지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라 허가된 어업의 종류별 어구의 규모형태사용량 및 사용방법, 어구사용의 금지구역금지기간그물코의 규격 등 제한사항을 준수하여 조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를 운항하여 2014. 11. 10. 12:00경 거제시 장승포항을 출항, 거제시 매물도 및 해금강 인근수역에서 새우조망어구의 날개그물 길이가 수산업법에 규정된 것(7m) 보다 5m 50cm 긴 어구(총 12m 50cm )를 가지고 4차례 조업하여 새우 8상자 및 잡어 1상자를 포획하였다.

3. 수산자원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라 허가된 어구 외의 어구 및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적재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새우가 원하는 만큼 포획되지 않자 부산 인근 수역으로 이동하여 2014. 11. 11. 11:15경 부산 사하구 소재 남형제도 남남서방 약 1.7마일 해상(34-51.868N, 128-56.250E)에서 제2항의 어구를 조업을 목적으로 C에 적재하고 항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