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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4.18 2017고단376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31. 19:00 경 피해자 C(40 세 )에게 전화하여 함께 술을 마시 자며 피고인이 있는 곳으로 오라고 한 후 계속 기다렸으나 피해자가 오지 않자, 같은 날 19:30 경 창원시 진해 구 D 건물 1 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 사무실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F( 피해자 C의 별명), 씹새끼야, 형님 말이 좆같이 들리나 ”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귀 부위를 힘껏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고막의 천 공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벌 금형)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양형이 유 ( 양형기준 미 설정 : 벌금형) 구 형 : 징역 1년 선고 형 : 벌금 1,000만 원 가중 사유 : 누범기간 재범 (2015. 6. 3. 형기 종료), 수긍하기 어려운 범행동기 등 감경 사유 : 자백( 번의), 처벌 불원, 의용 소방 대원 활동, 부양가족( 전 처 양육 미성년 자녀 2명, 현 동거 녀 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