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20.05.14 2020노73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I을 협박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협박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I의 집으로 찾아가 위해를 가할 것처럼 해악을 고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직업, 가족관계, 성장 배경 등에 대하여 거짓말하여 피해자들의 호감을 얻은 후 피해자들의 호의와 신뢰를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거나 물건을 절취한 것으로서 범행 동기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의 규모가 거액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실질적으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