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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0.15 2013나8490

건물명도등

주문

1. 제1심판결의 주문 중 제1의 가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2. 8. 21. R 외 6명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별지 도면 표시 13, 14, 15, 16, 20, 1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73㎡(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에 임차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1992. 11. 23.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전세금을 5,000만 원으로 하는 주문 제1의

가. 3)항 기재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라 한다

)를 마쳤다. 나.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D, E, F, G, H, I[이하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을 아울러 원고 등이라고만 한다

]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공유자로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다. 원고 등은 이 사건 제1심판결 선고 뒤인 2013. 9. 25. 위 판결에 터 잡은 가집행에 따라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았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 말소 청구에 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나.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 청구에 관하여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03년부터 월 100만 원씩의 차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2009. 9. 21.부터 이 사건 점포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차임 지급 약정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후 피고와 원고 등이 별도로 차임 지급 약정을 한 사실도 없다. 이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