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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5.12 2014가단21198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B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6. 27.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8. 9.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가 2013. 8. 5. C에 2억 300만 원을 변제기 2013. 8. 16., 이자 및 지연손해금 연 2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는 내용의 공증인가 제일종합법무법인 2013년제349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을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2013. 10. 23. 이 법원 2013타채13865호로 C가 우미건설 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5,000만 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2014. 2. 10. 이 법원 2014타채1385호로 C가 우미건설 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1억 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다. 우미건설 주식회사는 채권압류 등을 이유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금9932호로 공탁을 하였고, 그 배당절차로 이루어진 이 법원 B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에서 위 법원은 2014. 6. 27. 실제 배당할 금액 21,502,102원 중에서 각 1순위로 원고(가압류권자, 채권금액 2,603,060원)에게 170,680원, 경진전기 주식회사(가압류권자, 채권금액 27,420,630원)에 1,797,949원, D(가압류권자, 채권금액 9,804,630원)에게 642,882원, 주식회사 보광프라스틱(가압류권자, 채권금액 9,171,630원)에 601,376원, 피고(추심권자, 이 법원 2013타채13865호, 채권금액 5,000만 원)에게 3,278,460원, 피고(추심권자, 이 법원 2014타채1385호, 채권금액 1억 원)에게 6,556,919원, 주식회사 국제건설(가압류권자, 채권금액 1억 2,893만 원)에 8,453,836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피고는 C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