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2고단807]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1. 12. 1. 23:00경 전주시 완산구 H아파트 앞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I으로부터 그가 같은 날 택시 안에서 습득한 피해자 J(여, 17세) 소유의 휴대폰 1대 시가 10만 원 상당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조건으로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1. 12. 2. 01:21경 전주시 완산구 K 피시방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L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에 L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M'이라는 아이디로 회원가입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L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L의 주민등록증을 사용하여 그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범행에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2. 2. 오전 즈음 전주시 완산구 N 소재 농협중앙회 N지점에서 그곳에 비치된 예금계좌 “거래신청서(개인고객용)”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신청일 란에 ‘2011년 12월 2일’, 신청인 란에 ‘L’, 주민등록번호 란에 ‘O’, 자택주소 란에 ‘서울특별시 중랑구 P’, 휴대전화번호 란에 ‘Q’, 통장출금서비스 란에 ‘L’라고 기재한 후 L의 이름 옆에 ‘#’라고 서명하고, 즉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지점 직원 R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위 거래신청서를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로 된 거래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11. 12. 3.경 제2항 기재 피시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S 사이트에 "백화점 상품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