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3.30 2015고정154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 토 차량 운전자인바, 2015. 8. 10. 08:2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남구 신선로 341 용당 초등학교 부근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를 동명 대학교 쪽에서 부산항 대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차선 변경 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방향지시 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3 차로에서 2 차로로 차선 변경을 한 과실로 3차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 여, 44세) 운전의 D 올 랜도 차량 좌측 뒤 휀 다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우측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불상 액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사고 현장사진 [ 피고인은 ‘ 당시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라고 주장하는 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들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도주 고의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