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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1.08 2013노31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이며 절도 횟수도 1회에 그친 점 등에서 피고인에게 절도의 습벽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에서 규정하는 상습절도의 죄책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상습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또한,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절도에 있어서의 상습성은 절도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의 유무와 그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9. 9. 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2010. 4.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1월을 각 선고받아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위 각 절도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점포 등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물품을 절취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과 대상 및 수법이 유사한 점,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고 약 3개월여 만에 같은 수법의 절도범행을 수차례 반복하였고,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약 8개월이 경과한 무렵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절도 습벽이 이 사건 절도범행에서 발현된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