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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9 2017노286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으로 2회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비교적 많은 점, 당 심에 이르러 2017. 9. 11. 피고인이 마약사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수사에 협조하였다는 취지의 수사 협조 확인서가 추가로 접수되었으나, 위 마약사범과 피고인 사이의 관련성이 떨어지고, 재감인으로부터 들었다고

하는 등 그 제보 경위도 석연치 않아 위 수사 협조 확인서만으로 양형의 조건에 뚜렷한 변화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