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피고는 원고에게 30,221,059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1. 18. B과 사이에, 원고가 2014. 1. 7. B에게 100,110,000원을 이자 연 7%, 변제기 2015. 3. 31.까지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위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B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128,649,384원의 채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삼일 증서 2015년 제854호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그 후 위 B이 2015. 11. 18. 피고에게 위 물품대금 채권의 양도를 통지하여 위 양도 통지가 2015. 11. 19. 도달되었다.
나. 한편 B의 채권자 C이 2015. 11.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카단30864호로 B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청구채권 3,000만 원에 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을 받고 위 결정은 2015. 11. 1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그런데 피고는 위 채권양도통지 및 가압류결정을 받은 이후인 2015. 11. 30. B에게, B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 128,649,384원과 2015. 10. 31.까지 발생한 피고의 B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서로 상계하고 남은 30,221,059원을 변제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2015. 12. 4.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타채8480호로 B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청구채권 5,000만 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피고는 2015. 12. 9. 위 법원으로부터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았다
(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4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주장 1) 원고는 B으로부터 B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양도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채권 30,221,05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설령 원고가 B으로부터 피고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