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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01 2017가단122113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316,416,912원과 그 중 120,000,000원에 대하여 2017. 2. 25.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주식회사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B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B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 채권에 대하여 156,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포괄근보증을 하였음.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회사는 316,416,912원과 그 중 120,000,000원에 대하여 2017. 2.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B은 피고회사와 연대하여 156,00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위 가항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