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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06 2014고단285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5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판시 제2, 3, 4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3.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9. 12.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3. 5.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3.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4고단2853』

1. 피고인은 2014. 4. 4. 24:00경 서울 은평구 응암동 600-1에 있는 국민은행 응암오거리지점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C에게 대금 5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7그램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014고단3657』

2. 필로폰 매수

가. 2010. 12. 19.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0. 12. 19.경 D 명의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로 100만 원을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송금하고, 2010. 12. 20.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사옥 인근 노상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7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2011. 2. 9.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1. 2. 9.경 D이 관리하는 E 명의의 우체국 예금계좌로 50만 원을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송금하고, 같은 날 23:0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호텔 인근 노상에 주차된 D 운행의 BMW 승용차에서 그로부터 필로폰 약 0.7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3.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1. 10. 11. 21:0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교보생명 빌딩 인근 노상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4. 필로폰 투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