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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18 2011가합43780

지료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각자,

가. 원고(반소피고) A에게 132,389,941원 및 그 중 80,000,000원에 대한...

이유

1.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 의무의 발생 1) 인정 사실 가) 원고들과 J은 형제자매들로서 망 K의 자녀들이고, 피고 G은 J의 처이며, 피고 H은 J의 아들이다.

망 K은 1970. 6.경부터 서울 관악구 L 전 902㎡(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위 분할 전 토지는 구획정리 및 행정구역 명칭 변경 등을 거쳐 서울 서초구 I 대 280.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M 대 303.4㎡(이하 ‘분할 후 나머지 토지’라고 한다)로 분할되었다.

나) 망 K은 1994. 10. 31.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인인 원고들과 J은 2003. 5. 13.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A은 5/17 지분에 관하여, 나머지 원고들 및 J은 각 2/17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G과 J은 이 사건 토지 위에 망 K 명의로 건축허가를 얻어 1983. 7.경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고, 19 94. 10. 29.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망 K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날 증여를 원인으로 J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J은 2000. 6. 9.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로 2000. 4. 15.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각 지분 1/2). 라) 이 사건 건물의 부지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01. 8. 29.부터 2011. 8. 29.까지의 차임은 합계 450,125,800원이고, 2011. 8. 30. 기준 위 토지에 대한 월 차임은 4,656,30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8호증의 1, 2, 3, 을 제1호증 의 1, 2, 을 제3호증의 1 내지 7, 을 제4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 재, 감정인 N의 임료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권한 없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그 자체로써 법률상 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