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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4.11.04 2014구합3182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에 대하여

가. 피고 삼척시장이 2013. 9. 4. 한 재산세 25,744,380원의 부과처분 중 23,91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3. 8. 18. 가스를 장기적으로 안정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공공복리의 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3년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13. 6. 1. 현재 주요주주는 정부(26.86%), 한국전력공사(24.45%), 지방자치단체(서울특별시 3.99%, 경기도 1.22%, 인천광역시 0.70%, 부산광역시 0.66%, 경상남도 0.59%, 대구광역시 0.42%, 전라남도 0.40%, 대전광역시 0.38%, 광주광역시 0.33%, 경상북도 0.31%, 충청북도 0.26%, 충청남도 0.19%, 강원도 0.05% 등 합계 9.48%) 등이다.

나. 피고 삼척시장은 구 삼척시 시세 감면조례(2012. 6. 1. 강원도 삼척시 조례 제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에 따라, 피고 강릉시장은 구 강릉시 시세 감면조례(2012. 1. 11. 강원도 강릉시 조례 제884조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에 따라, 피고 동해시장은 구 동해시 시세 감면조례(2011. 12. 16. 강원도 동해시 조례 제1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에 따라, 피고 양양군수는 구 양양군 군세 감면조례(2012. 5. 11. 강원도 양양군 조례 제2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에 따라, 피고 고성군수는 구 고성군 군세 감면조례(2012. 1. 6. 강원도 고성군 조례 제20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에 따라 원고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에 해당함을 이유로 원고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관할구역 소재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의 일정비율(민간출자분 비율을 제외한 부분)을 감면하여 왔다.

다. 이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시행되자 피고들은 원고가 과세기준일인 2013. 6. 1. 현재 같은 법 제85조의2 제3항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