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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25 2019노157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징역 3년, 피고인 B, C: 각 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위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 전체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커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단체에 가입하여 전화상담원으로 활동하면서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고, 그 편취 금액이 적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고인 A은 자신의 조카인 K를 이 사건 보이스피싱 단체에 가입하도록 권유하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B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 C은 초범이다.

또한 원심 및 당심에서 피고인 A, C은 일부 피해자들(피해자 BD, AT, AU, AS, AZ, AW)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BG의 피해를 일부 배상하였으며, 원심에서 피고인 B는 일부 피해자들(피해자 AX, BE, AV, AR)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당심에서 피고인들은 일부 피해자들(피해자 AM, BC, BH)과 추가로 합의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