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4. 26. 04:30 경 거제시 C에 있는 D 공용 주차장 인근 도로에서 위 도로를 걸어가는 피해자 E( 여, 20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 싸 안아 자신의 무릎에 앉힌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지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여러 차례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요 증거로는 피해자 E( 이하 ‘ 피해자 ’라고 한다) 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진술과 피해자를 동행한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진술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 하여 보면, 위 증거들 만으로는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 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피해자와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 기재 일 시경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을 당한 사실이 있다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