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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1.04 2018고단128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 요구,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0.경 당진시 이하 불상지에서 B은행 C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 실적을 늘려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8. 9. 17.경 당진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와 비밀번호를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할 것을 약속하고 전자금융 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회신, C 대리 사칭 신분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