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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18 2017가단26666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G(2017. 4. 5. 사망)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4. 3. 체결된 임대차계약이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아 2017. 11. 1. 해지로 종료되었으므로,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에게 인도를 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