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6.06.22 2016고단1329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위와 같은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4. 25. 경 광주 광역시 북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개설한 유사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D, E(F, G)‘ 의 운영계좌인 유한 회사 H 명의 우리은행 계좌에 50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 머니를 충전 받고,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외 축구, 야구 등 스포츠경기 승부에 베팅하였으며, 경기 결과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 받는 방식으로 유사 체육진흥 투표권을 매입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11. 6.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6회에 걸쳐 490,010,000원의 유사 체육진흥 투표권을 매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사 체육진흥 투표권 발행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박사이트 (D) 화면 캡 쳐 물, 도박사이트 (E) 화면 캡 쳐 물

1. 입출금거래 내역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피고인은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 법익도 동일 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각 행위는 통틀어 포괄 일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10467 판결 등 참조). 구 국민 체육 진흥법 (2014. 1. 28. 법률 제 12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8조 제 1호, 제 26조 제 1 항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각 범행 중 범행 일자가 2014. 4. 25.부터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