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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1.24 2017가단12638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ㅇ 원고는 C에 대하여 2억 원의 보증채권을 가지고 있다. ㅇ

이 사건 아파트는 부부인 C과 F가 각 1/2지분씩 공유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2016. 6. 16. C과 F로부터 위 아파트를 2억 2,400만 원에 매수하고(이하, 위 아파트 중 C의 지분을 ‘이 사건 아파트 지분’이라고 하고, 이 사건 아파트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2016. 8. 1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ㅇ

한편, C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고 이 사건 아파트 지분은 C의 유일한 재산이었다. ㅇ

이 사건 아파트에는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G, 채무자 F, 채권최고액 134,4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6. 8. 16. 위 채무가 변제되어 위 근저당권이 말소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5호증, 을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 성립 위 기초 사실에 의하면, C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아파트 지분을 피고에게 매도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 부족을 초래하게 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피고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지분을 정상적으로 매수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이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1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고,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