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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24 2013가합13755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가.

피고 B은 원고로부터 601,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서울 송파구 E 대 392,652㎡ 및 F 대 5,355.3㎡ 양 지상 아파트 134개동 6,600세대, 상가 1개동 324개 점포로 구성된 G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단지의 재건축사업 시행을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피고 B은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에 위치하는 이 사건 제1부동산의 구분소유자이고, 피고 C는 이 사건 제2부동산의 구분소유자이다.

원고의 설립과 재건축결의 이 사건 아파트 단지의 구분소유자들은 2003. 5. 24. 원고의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전체 구분소유자 6,802명 중 4,280명이 실제 참석하거나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가운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의한 재건축결의(이하 ‘1차 재건축결의’라 한다)와 함께 조합규약 승인, 사업방식 결정, 조합장 선임, 시공사 선정 등의 결의를 하였다.

원고는 2003. 6. 12.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송파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후 2003. 7. 15. 조합설립 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03. 7.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이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부칙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 간주되었다. 한편 원고는 도시정비법이 시행되기 전인 2003. 2. 28. 삼성물산 주식회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현대건설 주식회사와 이 사건 아파트 재건축사업에 관한 공사도급계약(가계약 을 체결하였다.

위 가계약은 2002. 7. 13. 위 각 시공사에 의하여 제출된 사업참여제안서를 기초로 체결되었는데, 사업참여제안서에는 대지 면적과 건축 면적 및 전체 연면적, 구조 및 설비, 아파트 공급 세대수 및 평형별 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