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9. 창원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2년)을 선고받아 2017. 1. 20.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합216』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9. 21. 04:3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찜질방 3층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10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옆에 밀착하여 눕고 이불을 덮어 몸을 가린 뒤, 손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더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05:10경 위 찜질방 매점 앞에서 D의 모친인 피해자 E(여, 45세)가 피고인의 추행에 대하여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음료수 캔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맞추어 폭행하였다.
『2018고합268』 피고인은 2018. 9. 9. 10:00경 부산 해운대구 F건물 5층 G 찜질방에서 그곳 토굴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H(여, 26세)를 보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다가가 피해자의 옆에 누운 뒤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발을 2회에 걸쳐 마사지 하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및 『2018고합216』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2018고합2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CD에 수록된 D의 진술
1. 피해자 D 진술에 대한 진술분석 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