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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5.16 2013고단72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729』 피고인은 2013. 3. 25. 23:10경 서울특별시 강북구 C에서 카운터에 놓여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99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Ⅰ”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3고단842』 피고인은 2012. 11. 15. 23:45경 아산시 E 음식점에서 술과 음식을 취식하던 중, 그곳 업주인 피해자 F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탁자 위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인 삼성 갤럭시 S3 스마트폰 1대를 집어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편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산업재해를 당하면서 경제적으로 곤란을 겪게 되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물품 모두 반환된 점, 피고인이 부양할 가족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