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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2.14 2017고정540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5. 17:00 경 고양 시 덕양구 C에 있는 D 공원에서, 피해자 E( 여, 77세) 와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공원 순찰 근무를 하던 중 시비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93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경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2 조, 제 260 조,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