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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0.16 2019고단1380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3.경 ‘2017. 2. 14.경 개인금융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5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 우체국 예금계좌(B)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는 이유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의자로 관련 조사를 받은 후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8. 3. 3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C에 계좌를 개설하면 우리 회사에서 돈을 입출금하는 방법으로 신용도를 올려서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C 계좌(D)를 개설하고, 피고인 명의 E조합 예금계좌번호(F)를 알려주었으며, 위 E조합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위 ㈜C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도와주었다’는 이유로 사기방조 피의자로 관련 조사를 받은 후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 자칭 ‘G회사 H 과장’이라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회사 직원 돈을 이용하여 허위 거래실적을 만들면 최대 4,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니, 본인 계좌로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피고인 명의 I은행 예금계좌번호(J)를 알려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및 사기방조 피의자로 관련 조사를 받은 후 각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1. 사기방조 위 성명불상자는 2019. 4. 12.경 피해자 K에게 ‘L은행 M’을 사칭하며 'N에 있는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3,0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고 거짓말을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