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물건방화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9. 03:2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건물 1층 사무실에 이르러 추위를 피할 생각으로 사무실 유리창을 깨뜨리고 창문을 넘어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추위를 피할 생각에 위 사무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장부와 고객리스트 등의 서류를 사무실 바닥에 쌓아놓은 후 미리 가지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서류에 불을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유리창을 손괴하였으며, 위 장부와 서류에 불을 붙여 사무실 등에 불이 옮겨 붙을 수 있는 공공의 위험을 발생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의 진술서 현장감식결과보고 및 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어느 정도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