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위반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화성시 C( 이하 ‘ 이 사건 범행 현장’ 이라 한다 )에서 발견된 폐기물( 이하 ‘ 이 사건 폐기물’ 이라 한다) 은 피고인이 현장 소장으로 있던 공사현장( 화 성시 B, 이하 ‘ 이 사건 공사현장’ 이라 한다 )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은 당시 포크 레인 기사 및 덤프트럭 기사에게 이 사건 폐기물을 이 사건 범행 현장에 버리라고 지시한 사실도 전혀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 소장으로서 포크 레인 기사 등 현장의 인부들 로 하여금 이 사건 폐기물을 이 사건 범행 현장에 버리도록 지시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여기에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이 사건 폐기물을 처음 발견하고, 또한 이 사건 폐기물을 운반하기 위해 덤프트럭 기사를 이 사건 공사현장에 직접 부른 포크 레인 기사인 F는 수사 초기단계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포크 레인 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폐기물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를 피고인에게 알렸더니, 처음에는 피고인이 ' 현장 한쪽으로 치워 두라' 고 하였다가 나중에는 ‘ 이 사건 범행 현장에 버리라’ 고 하여 직접 덤프트럭 기사인 E에게 연락하여 당시 이 사건 공사현장에 쌓아 둔 폐기물들을 모두 실어 이 사건 범행 현장으로 이동하게 하였다.
” 는 취지로 진술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