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39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9. 14:0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E 병원 응급실 앞 주차장에서 도로로 진입하기 위해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F( 여, 53세) 이 보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여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행자의 동태를 잘 살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정확한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급성 뇌 경막하 출혈 등으로 인한 인지기능 저하 및 좌 반신 부전마비, 좌 안의 시력 저하 등의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나. 공소제기 후 처벌 희망 의사표시 철회: 2017. 10. 23. 자 합의서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