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2.03 2020고단2475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 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거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 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할 수 있고, 입원 또는 격리조치 대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피고인은 2020. 8. 23.경 네덜란드에서 국내로 입국하여 감염병 의심자로 분류되어 같은 날 고양시장으로부터 입국일부터 2020. 9. 6. 12:00까지 거주지인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1층 좌측에 자가격리할 것을 고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25. 10:41경부터 같은 날 11:00경까지 사이에 위 자가격리 장소에서 병원 진료 등을 위하여 무단으로 이탈하여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의 진술서 지리정보 시스템 이탈 기록 지도 사진, 진료비납입 확인서, 질병관리본부 격리 주의 사항 안내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자가격리 장소에서 바로 이탈한 것이 아니라, 감염검사를 받기 위해 보건소에 갔다가(이 부분은 격리조치 위반이 아니다)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아야 하는 정신과병원에 들러 진료를 받고 약을 조제 받은 후 바로 복귀한 것이어서 격리조치 위반의 정도가 가벼운 편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