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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11 2020고단538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과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년 7월경 인천 미추홀구 B, C호에 있는 D의 집에서 D에게 1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D의 눈에 마취 연고를 바른 후 가위로 양쪽 눈꺼풀을 절제하고 바늘로 상처부위를 봉합하는 방법으로 D에게 쌍커풀 수술을 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님에도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필요적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죄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지 않은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것이 약 20년 전의 일인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