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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5.24 2013고단595

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배임 피고인은 2009. 10. 27.경 조직한 계금 3,000만 원짜리 구좌 30개로 된 번호계의 계주이다.

피고인은 2012. 2. 27.경 계주로서 계원인 피해자 G에게 2012. 2. 27.자 29번 구좌의 절반 계금인 17,825,000원, 2012. 3. 27.경 30번 구좌의 계금인 35,650,000원 합계 53,475,000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계금 53,47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던 미용실 운영비 등으로 소비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위 계금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11. 8.경 피해자 G에게 “3,000만 원만 빌려주면 그 이자 명목으로 매월 불입하는 계금 중 이자 3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만 계금으로 받겠다. 이 돈은 6개월만 쓰고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운영 중이던 미용실이 적자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원 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1. 1.경 피해자 G에게 “아들에게 2,000만 원을 줘야 되는데 돈이 없다. 이 돈을 빌려주면 2012. 6.에 빌려간 돈 3,000만 원까지 포함하여 모두 한꺼번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운영 중이던 미용실이 적자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불입내역,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