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청구의 소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시흥시 D아파트 E동의 거주자이고, 선정자들은 같은 아파트 F동의 거주자들이다.
나. 피고는 위 D아파트에 인접한 시흥시 G 지상 6층 도시형 생활주택(단지형 다세대)의 건축주로서, 주식회사 H(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위 도시형 생활주택의 신축공사를 맡긴 도급인이고, 이에 따라 수급인인 소외 회사는 2017. 3.경부터 2017. 9.경까지 위 신축공사를 하였다.
다. 원고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위 신축공사 중 수차례에 걸쳐 시흥시 등에 소음, 비산먼지 등과 관련한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2017. 5. 11.경 시흥시로부터 비산먼지나 소음과 관련한 특이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고, 시흥시청 환경정책과 공무원이 2017. 7. 3. 10:00경 D아파트 F동 I호에서 소음측정을 하였는데, 측정결과는 64.8dB이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3, 4, 5,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은 D아파트 F동 거주자들의 비산먼지와 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인데, 원고는 D아파트 E동 거주자로서 피해를 입지 않았으므로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행의 소에서 당사자적격은 소송물인 이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 것이고, 실제로 이행청구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본안심리를 거쳐서 판명되어야 할 사항이므로(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44387, 44394 판결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 등의 주장 피고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축주로서, 이 사건 공사를 하면서 발생한 소음, 비산먼지로 인하여 원고 등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별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