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피고인을 2017 고단 2067 사건의 판시 각 죄 및 2017 고단 3409 사건의 판시 각 죄 중 별지 체불 금품...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6.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2067]
1. 2014. 10. 10. 자 범행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D에서 식 자재 물류 대행업체인 ( 주 )E 을 운영하며, 2013년 경부터 피해 자인 주식회사 삼립지에프에스에 식 자재를 납품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경 피해자 회사에 새로운 납품업체로 ( 주) 청 정식품을 소개해 주었고, 2014. 9. 5. 경 피해자 회사와 위 ( 주) 청 정식품은 식료품에 대한 납품계약을 체결하여 그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 자가 ( 주) 청 정식품에게 직접 식료품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4. 10. 10. 경 위 ( 주 )E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식료품 대금 30,132,603원을 교부 받았으며, 그 중 10,905,110원은 피해 자가 ( 주) 청 정식품에 지급해야 하는 식료품 대금이 피고인에게 잘못 송금된 것이므로 이를 피해자 회사에 반환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그 무렵 위 10,905,110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회사 운영경비 등으로 이를 임의로 소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2014. 12. 10.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2. 10. 경 위 ( 주 )E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식료품 대금 34,856,101원을 교부 받았으며, 그 중 11,310,855원은 피해 자가 ( 주) 청 정식품에 지급해야 하는 식료품 대금이 피고인에게 잘못 송금된 것이므로 이를 피해자 회사에 반환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그 무렵 위 11,310,855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회사 운영경비 등으로 이를 임의로 소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7 고단 3409] 피고인은 계룡시 F에 있는 G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