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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21 2014노1448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

B의...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① E 명의의 각 사문서는 피고인이 E의 승낙을 받고 작성한 것이므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2013고단606, 7305 사건에 관한 사실오인). ② H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H의 묵인 아래 작성된 것으로 위조된 것이 아니고,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은 상피고인 B가 H로부터 동의를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상피고인이 불러주는 대로 위 계약서 작성에 일부 관여하였을 뿐이어서 사문서위조죄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2013고단2574 사건에 관한 사실오인). ③ 원심의 양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양형부당). 피고인 B(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에 대한 협박의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그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 단 2013고단606 사건에 관한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이 2009. 6. 30.경 E 명의의 대출거래약정서 및 임대차계약확인서를 작성하여 북수원신용협동조합에 제출하고 E 소유의 수원시 장안구 F 토지 및 주택(이하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이라 한다)을 공동담보로 제공하여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