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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29 2014고단846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협박의 점 및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갈 및 공갈미수

가. 2011. 3.경 범행피고인은 2011. 3. 일자미상 00:00경 인천 남동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59세) 운영의 ‘E 노래연습장’에서, 술과 도우미를 요구하여 약 2시간가량 유흥을 즐기던 중 피해자가 룸에 들어와 선불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팔, 놀고 있는데 돈을 달라고 그래, 좆 같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불상자에게 전화를 걸어 “야, 다 이리와, 니네 다 와, 모래네 시장 앞으로”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112에 신고를 한 후 경찰관이 출동하자 곧바로 신고를 취하하겠다며 경찰관을 돌려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불법영업을 신고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고맙지 그럼 도우미 불러서 2시간만 공짜로 놀게 해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액수 미상의 술과 서비스를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2014. 5. 17.경 및 2014. 5. 21.경 범행 (1) 피고인은 2014. 5. 17.경 인천 남동구 F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노래연습장’에서, 술과 도우미를 요구하여 약 4시간 동안 유흥을 즐기던 중 도우미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차례에 걸쳐 도우미를 바꿔달라고 요구를 하다가 피해자가 더 이상 도우미가 없다며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야 씨팔, 도우미가 없어 빨리 안 불러, 이 씨팔년이 장사 안하고 싶어 내가 문 닫게 해줄까 내가 여기 한 번 박살내서 날려볼까 ”라고 말하면서 휴대전화를 들어 피해자의 불법 영업을 신고할 듯한 태도를 취하며 피해자를 협박한 후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그럼 다른 노래방을 갈테니 돈을 달라”고 요구하여 현금 150,000원을 교부받고, 노래방...